하수 진흙찌꺼기ㆍ가축분뇨 해양배출 못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수오니(하수의 진흙찌꺼기)와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2013년 1월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도 해양에 배출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금지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2006년 3월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통해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정한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최종 확정지음에 따라 실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2년 1월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 배출을 각각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런던협약 등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면 해당 폐기물의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금지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2006년 3월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를 통해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정한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최종 확정지음에 따라 실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2년 1월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 배출을 각각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런던협약 등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면 해당 폐기물의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