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세원셀론텍이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세원셀론텍은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을 추가(추가공사 금액 1억3300만원)로 위탁을 했다. 하지만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원셀론텍의 위와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발주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시정조치가 이러한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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