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련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지침에 따라 실제 공동구매가 연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동구매는 각 시 · 군 · 구 단위로 보육시설연합회,지방보육정보센터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복수의 공급업체를 선정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해야 하고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는 여러 어린이집들이 주문한 다양한 식자재들을 포장용기에 담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부모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구매로 인해 어린이집 주변의 중소 식자재 납품가게들은 매출이 끊기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 MRO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 · 중소기업 상생 논리로 대기업을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와서 MRO 사업의 효율성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