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대출중개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물리는 대부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나 대출 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부금융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에도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