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검찰이 인사 청탁을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58)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4년과 벌금 1억3800만원,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그는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 고문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