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형제-자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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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다음달 초부터 토지소유자의 형제·자매·배우자 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물론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토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이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200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만5000여명에게 130만여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 신청자 본인 확인 자료로 지금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가능했지만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신청 접수 장소도 국토부 외에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리인이 토지조회를 신청할 때는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위임자에게 통보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조상 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물론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토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이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200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만5000여명에게 130만여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 신청자 본인 확인 자료로 지금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가능했지만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신청 접수 장소도 국토부 외에 시·도는 물론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리인이 토지조회를 신청할 때는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위임자에게 통보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조상 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