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하다 다치면 누가 보상책임?

A씨는 1년차 골퍼다. 얼마 전 퇴근 후 직장동료 4명과 저녁내기 스크린골프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 가슴을 쓸어 내렸다. 동료들과 소주에 안주를 곁들여서 한잔씩 하면서 스크린을 즐기다가, 취기가 약간 오른 동료 B씨가 무심결에 드라이브 스윙을 하다가 뒤에 서있던 다른 직장동료의 얼굴을 강타해 피범벅이 되어 급히 119신고를 하여 응급처치 후 대형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 치아가 5개가 부러지고 입술 및 안면 등 20여군데를 꿰매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이 많은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병원비 및 치아교정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크린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주의하면서 즐겨야 하고 부상을 입힌 사람이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스크린골프장도 일부 책임이 있고 가해자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스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 다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스윙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치료비 합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조금씩은 과실이 있지만 가해자인 B씨가 더 많다고 애기하고 있다. 스윙을 할 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 더 많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가해자인 동료B씨기 골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은 골프보험에서 2000천만원 한도로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골프보험에는 기본보장으로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 골프용품손해, 골프활동중 배상책임, 홀인원보험, 알바트로스보험 등 보장을 해준다.

B씨가 골프보험을 가입했다면 일단, 골프중배상책임 2000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홀인원보험에 가입하면 홀인원보험만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골프활동중배상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고 한다.

최근 4월에 골프보험이 판매중지가 되었다가 7월 새롭게 골프보험이 신상품으로 출시되었다.

골프 중 각종위험에서 나 자신과 동반자를 보호하는 것도 골퍼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월보험료 10만원 정도로 각종 골프활동중 위험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만기 시 80%이상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어 또 다른 저축수단으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최근 새롭게 골프보험을 선뵈 4월 이후 골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골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있다.

골프보험문의 : www.hicarmall.net

상담전화문의 : 1566-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