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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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특별법 마련
정부가 연구 · 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법인세 감면, 연구비 등 각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약값을 대폭 내린 데 대한 '당근책'으로 신약 연구 · 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신약 연구 ·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 · 개발비가 10% 이상이어야 하며,연간 매출액 1000억원이 넘으면 연구 · 개발비를 7% 이상 투입해야 한다. 또 cGMP(우수의약품생산시설)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FDA 승인 품목을 갖고 있다면 매출액 대비 연구 · 개발비가 5% 이상만 돼도 인증 요건에 해당된다.
제약업계에서는 △LG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 등이 연구 · 개발비 비중이 높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보건 · 의료 연구 · 개발 사업에 우대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3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신약 연구 ·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 · 개발비가 10% 이상이어야 하며,연간 매출액 1000억원이 넘으면 연구 · 개발비를 7% 이상 투입해야 한다. 또 cGMP(우수의약품생산시설)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FDA 승인 품목을 갖고 있다면 매출액 대비 연구 · 개발비가 5% 이상만 돼도 인증 요건에 해당된다.
제약업계에서는 △LG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 등이 연구 · 개발비 비중이 높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보건 · 의료 연구 · 개발 사업에 우대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