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퍼트롤]무상급식 투표율에 헤지펀드 성패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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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투표율(유효기준 33.3%)이 향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태경 현대증권 금융팀 수석연구원은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유효기준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한국형 헤지펀드의 관련 입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증권업종에 부정적인 반면 은행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이미 야당에서 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반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진행 중인 법안들의 추진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탓으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의도 증권가(街)가 IB와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아무래도 유럽지역의 재정위기에 이어 미국, 일본의 신용위기로까지 번진 해외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진두지휘한 금융위 등 금융관계자들의 자질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등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자본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현행 영업용순자본(NCR) 규제에 더해 바젤(Basel) 기준을 적용키로 한 개정안은 사실상 IB와 헤지펀드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CR은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투자자보호와 증권산업의 안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다. 일반적으로 NCR비율이 150% 미만~120% 이상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사항이며, 120~100% 이상은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은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제시 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NCR 규제도 버거운데 바젤 기준까지 적용되면 무슨 돈으로 투자 등 IB업무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투자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이중으로 규제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은 IB 업무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태경 연구원은 "국내에 한국형 헤지펀드와 IB가 도입돼 또 다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창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국내의 금융관련 IT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술력으로 IB 수수료가 아닌 글로벌 브로커리지사업 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태경 현대증권 금융팀 수석연구원은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유효기준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한국형 헤지펀드의 관련 입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증권업종에 부정적인 반면 은행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이미 야당에서 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반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진행 중인 법안들의 추진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탓으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의도 증권가(街)가 IB와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아무래도 유럽지역의 재정위기에 이어 미국, 일본의 신용위기로까지 번진 해외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진두지휘한 금융위 등 금융관계자들의 자질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등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자본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현행 영업용순자본(NCR) 규제에 더해 바젤(Basel) 기준을 적용키로 한 개정안은 사실상 IB와 헤지펀드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CR은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투자자보호와 증권산업의 안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다. 일반적으로 NCR비율이 150% 미만~120% 이상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사항이며, 120~100% 이상은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은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제시 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NCR 규제도 버거운데 바젤 기준까지 적용되면 무슨 돈으로 투자 등 IB업무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투자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이중으로 규제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은 IB 업무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태경 연구원은 "국내에 한국형 헤지펀드와 IB가 도입돼 또 다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창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국내의 금융관련 IT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술력으로 IB 수수료가 아닌 글로벌 브로커리지사업 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