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으로 규모가 작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시세조종(61건)과 미공개정보이용(48건)이었다.

여러 투자자가 공모해 유동성이 적은 저가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린 사례가 많았다.

매수호가를 시장가 또는,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에 소량으로 집중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 활용됐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규모가 작거나 이익이 적은 기업이 특히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현물시장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발생한 기업 중 87%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내부자거래 혐의 종목 중 75%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혐의가 발생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자본금이 200억원, 자기자본이 300억원 미만이었다.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면 불공정거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혐의 종목은 유가증권상장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약 200%, 코스닥기업의 경우 약 500% 늘었다.

내부자거래가 발생한 기업은 대부분 평균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올 상반기 중 지분고보의무위반(31건), 부정거래(4건), 단차(6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났다.

한편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87건으로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유가증권시장(36건), ELW시장(28건), 선물·옵션시장(10건)이 뒤를 이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