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개발 · 재건축구역에 집을 여러 가구 갖고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작년 말까지 이른바 '물딱지'를 구입한 사람은 다음달부터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 작년 말까지 같은 구역의 2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집을 사도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 재건축구역에선 조합원이 여러 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주택만 분양권(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재개발 · 재건축 주택(지분)을 사들였다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민원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단일 재개발 · 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자의 지분(소유권)을 지난해 말까지 매입 등기한 사람은 매도자의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주택 3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년 말까지 2가구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3명 모두 분양권을 얻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작년 말 기준 2주택 소유자가 내년 말까지 집을 팔 경우 2가구 모두 조합원 자격을 주되,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엔 현금청산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09년 8월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투기와 관계없이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통상 시세의 60~70%만 보상받기 때문에 2주택자는 집이 팔리지 않고,물딱지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주택까지는 상속 · 경매 등에 따른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한 단지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까지 구제하면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 선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물딱지

재개발 ·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주택(소유권)을 말한다. 2008년 9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서 사들인 다주택자의 집은 현금청산 대상이지만,정부는 민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