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일부 가요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는 유해 약물로 지정된 '술'이란 특정 단어로 인해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가수 10cm의 '아메리카노'는 가사 중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라는 부분,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부분때문에 유해 매체물로 판정됐다.

올 1월 'SM 더 발라드'는 싱글 앨범에 수록된 '내일은'은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SM 측은 3월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8월25일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 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여성가족부의 모호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기준과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노래의 가사 내용은 보지도 않고 특정 단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다 조선시대 되겠다" 등의 글을 여성가족부 공식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측은 "술,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면서 "노래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술, 담배 등 유해 약물의 효능, 제조 방법, 사용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청소년 유해 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심의 세칙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유원 기자 u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