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못 여는 선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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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주민투표법 개선 목소리…개표요건 등 대폭 낮춰야
주민투표법 개선 목소리…개표요건 등 대폭 낮춰야
서울시의 무상급식안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 개봉이 무산되면서 현행 주민투표법상 개표요건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고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의 5~20%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투표를 개시할 수 있고(발의요건),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개표요건)한 후 투표인의 과반수 득표로 투표안을 확정(확정 요건)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개표 요건 33.3%를 넘기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서울시 공식 선거비용 182억원을 쏟아붓고도 투표 결과는 그대로 묻히게 됐다.
이 때문에 국회와 학계,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주민투표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33.3% 투표를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막대한 돈을 들여 취집한 주민 의사도 확인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것은 2004년 2월이다. 전북 부안군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당시 재 · 보궐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은 "최근 투표율 상황을 보면 33.3% 요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발의요건과 개표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표요건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관위는 △낮은 투표율 추이 △막대한 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을 감안할 때 개표요건 33.3%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론도 있다. 학계 관계자는 "일본은 대표성을 중시해 개표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의 5~20%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투표를 개시할 수 있고(발의요건),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개표요건)한 후 투표인의 과반수 득표로 투표안을 확정(확정 요건)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개표 요건 33.3%를 넘기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서울시 공식 선거비용 182억원을 쏟아붓고도 투표 결과는 그대로 묻히게 됐다.
이 때문에 국회와 학계,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주민투표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33.3% 투표를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막대한 돈을 들여 취집한 주민 의사도 확인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것은 2004년 2월이다. 전북 부안군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당시 재 · 보궐선거 투표율 등을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은 "최근 투표율 상황을 보면 33.3% 요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발의요건과 개표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표요건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선관위는 △낮은 투표율 추이 △막대한 투표관리 비용 무효화 등을 감안할 때 개표요건 33.3%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론도 있다. 학계 관계자는 "일본은 대표성을 중시해 개표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