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엉망으로 관리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 등은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25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부당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탁자금으로 2002년부터 6년간 49건의 PF를 취급하면서 7128억원의 손실을 냈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중 4조2335억원 규모의 '양수약정'을 체결했다.

'양수약정'이란 PF대출을 다른 시중은행 등에 주선하고 미상환 때 해당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계약으로,사실상 '지급보증'이란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것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사업성 검토 및 자금관리에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4조2335억원 가운데 1조3487억원의 미상환 채권을 인수했으며 여기서 712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심사역 B씨는 C건설사의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PF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돼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시공능력 점수 등을 조작했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C사에 대출해 준 돈만 800억여원에 달한다. 결국 이 사업에서 우리은행은 490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태만한 업무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까지 동원해 이익을 챙겼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우리 · 광주 · 경남은행은 노사합의 등을 명분으로 이를 183시간으로 낮췄다. 연차휴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수법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들 은행이 지난 3년간 과다 지급한 복리후생비만 2465억원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PF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소홀로 거액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우리 · 경남은행장에게 총 4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