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3구역 조합원 분양 계약이 분양가와 동 · 호수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뤄졌다. 조합원들은 몇 동 몇 호에 입주하는지,추가부담금은 얼마인지도 모른 채 2008년 관리처분 당시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치렀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현3구역 조합은 2008년 관리처분 당시 분양가인 전용면적 59㎡형 3억1800만원,84㎡형 4억9100만원,114㎡형 7억4200만원의 20%를 계약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와 관련,조합 측은 1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상태로 오는 12월 열릴 관리처분 변경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합원들은 '깜깜이 계약'이 불안하지만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냈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원 이모씨(63 · 여)는 "동 · 호수도 모르고,얼마를 더 내야 할지 모르는데 계약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든 공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약금을 냈다"고 전했다.

조합원 정모씨(45 · 남)는 "현재 조합을 믿고 있어 일단 공사재개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계약하지 않은 조합원은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조합 측은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선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조합의 비리로 사업이 늦어져 매달 30억원가량의 금융비용이 발생,조합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구재익 조합장은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중도금부터는 동 · 호수 추첨과 모델하우스 전시 후에 낸다고 명시했다"며 "분양가도 이미 공지한 내용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