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신용정보 관리 업무 및 여신 부당 취급,외화 출자주식 리스크 관리 소홀 등으로 은행법 등을 위반한 외환은행에 26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했다.

외환은행 직원 14명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흥국화재 대표이사에겐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