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낮추려 '사제 폭탄'…법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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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서울역 등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터뜨려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고,사회 혼란을 유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폭발물의 위력이 크지 않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폭발물을 설치한 점,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박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사제 폭탄 2개를 갖다놓게 하고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 등에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자,미리 풋옵션에 투자한 뒤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폭발물을 서울역 등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터뜨려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고,사회 혼란을 유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폭발물의 위력이 크지 않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폭발물을 설치한 점,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박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사제 폭탄 2개를 갖다놓게 하고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 등에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자,미리 풋옵션에 투자한 뒤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