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 것처럼 판 펀드, 은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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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실 배상 판결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것으로 설명했다면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씨(56)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만기가 장기이고 국고채,은행 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며 "판매사들로 인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은 특별 손해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씨(56)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만기가 장기이고 국고채,은행 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며 "판매사들로 인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은 특별 손해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