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가 입찰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KT가 입찰 유예를 신청했다.

26일 진행된 1.8㎓ 대역 2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 82번째 라운드에서 SK텔레콤이 입찰가를 9950억원으로 올리자 KT가 입찰 유예를 신청했다.

입찰 유예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판단을 한 라운드 미루는 것이다. 사업자는 총 두 번의 라운드에 한해 입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KT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찰 유예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입찰할 때는 전 라운드 최고 입찰가의 1% 이상 값을 올려야 한다는 규정상 KT가 다음 입찰에 나서면 100억원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입찰가가 1조원을 넘는다. KT 결정에 따라 입찰가가 1조원을 넘기게 될지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1.8㎓ 대역을 낙찰받게 될지 판가름난다.

KT는 입찰가가 최저 경쟁가격인 4455억원에서 5495억원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경매를 지속하는 것과 이 대역을 포기하고 다른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를 29일 오전 9시에 83라운드부터 속개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