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銀 비리' 세무사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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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후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씨는 2006년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로부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김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에도 8000만원을 수수하고,명절마다 법인세 담당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후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씨는 2006년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로부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김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에도 8000만원을 수수하고,명절마다 법인세 담당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