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1분기에 신고된 4만6560건의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해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으로 적발된 47건에 대해 총 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위반 사례는 거래내용 허위신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거래계약일자 허위신고 4건,증여세 회피 4건 등이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강남 · 서초 · 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나머지 21개 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