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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부당대우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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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부당대우 등 고용업체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택배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 행위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된다. 퀵서비스 업계에선 건당 23% 안팎의 수수료 이외에 주문 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용료,화물적재물 보험료 등을 징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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