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3분기 내 가입해야 공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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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9일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연금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3분기 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장기 투자로 손실확률을 축소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금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펀드는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상품 가운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상품이다. 국내외 채권·주식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다.
신한BNP파리바운용은 "연금신탁, 연금보험과 같은 타 연금상품에 비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부터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경우 26만4000원에서 최대 154만 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4분기에 가입할 경우 전액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3분기 내에 연금펀드 신규 가입 혹은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길재홍 신한BNP파리바운용 이사는 "연금펀드 가입을 통해 은퇴 이전에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동시에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까지 대비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다만 연금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펀드 투자 때와는 달리 단기성과 1등 펀드보다 큰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위권 성과를 장기간 시현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
시장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장기 투자로 손실확률을 축소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금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펀드는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상품 가운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상품이다. 국내외 채권·주식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다.
신한BNP파리바운용은 "연금신탁, 연금보험과 같은 타 연금상품에 비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부터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경우 26만4000원에서 최대 154만 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4분기에 가입할 경우 전액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3분기 내에 연금펀드 신규 가입 혹은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길재홍 신한BNP파리바운용 이사는 "연금펀드 가입을 통해 은퇴 이전에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동시에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까지 대비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다만 연금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펀드 투자 때와는 달리 단기성과 1등 펀드보다 큰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상위권 성과를 장기간 시현하는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