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중추절(추석)에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선물로 주고받는'월병(月餠)'이 과세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당국이 회사가 직원에게 중추절 때 선물하는 월병도 소득에 포함시켜 원천과세하겠다고 공표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화시보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개정된 소득법이 9월부터 적용되면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도 월급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중추절을 맞아 기업들이 선물로 주는 월병이나 상품권이 과세 대상이 됐다. 중국에는 복리후생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과세토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의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양로보험 등 3대 보험 및 주택지원비를 제외한 월급과 월병 가격을 합해 3500위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월병은 밀가루를 빚어 만든 과자로 중국인들은 중추절에 가까운 이웃과 월병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 평범한 월병 가격은 200~300위안이지만 수천위안짜리도 많다. 세무당국의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세무당국 관계자는 "3대 보험료와 주택지원비 등을 제외하고 월급이 3500위안을 넘는 사람은 전국에 2400만명 정도"라며 "평범한 근로자에게는 월병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