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고의로 기금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 등 부정 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의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두 차례 적발된 기관은 보다 강화된 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지고,세 차례 적발되면 영원히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거래 증권사와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목과 선정기준,배점 등도 공개된다.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감사실,준법지원실 등 직원의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 등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은 매년 점검키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순위 조작과 금융회사의 로비 등 잇따르고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