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적발된 377곳을 행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취소 46건을 비롯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이다. 이번 단속에선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양도한 사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는 케이스 등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역세권,강남권의 대규모 입주아파트단지,재건축 · 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