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지주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은 29일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의 토지를 74억8200만원 상당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