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오거리 총격전' 사건 종결…경찰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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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하던 용의자가 경찰이 쏜 권총을 맞고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25분쯤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로터리에서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그랜저TG 승용차를 몰고 가던 이모(27)씨를 발견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을 몰고 계속 달아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을 인도로 몰다 행인 2명을 치었다. 경찰은 이씨를 제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을 허공으로 쐈고, 실탄을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발씩 발사했다.
그래도 이씨가 도주를 멈추지 않자 경찰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향해 다시 한번 총을 발사했고 이 총알이 차량을 뚫고 들어가 이씨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분에 맞았다. 총을 맞은 이씨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오후 9시쯤 인근 아파트 단지 테니스장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이 말했다.
경찰은 "범인이 도주하면서 일반 시민을 치는 등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정에 따라 권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며 널리 퍼졌다. 그들은 "단대오거리에서 난리남" "급브레이크 소리 엄청나더니 사람들 치고 버스랑 택시랑 승용차도 쳐버리고 인도까지 올라가 버림" "차돌려서 신구대쪽으로 도망갔는데 잡혔나"라며 등 목격담과 현장 사진을 생생히 전했다.
사건을 종결한 경찰은 같은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에게 '단대오거리 총격전'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차량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주차량에 치인 할머니와 손녀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을 공격하는 사람에겐 규정대로 권총이라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