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납치해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윤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충북 진천군의 한 마트 인근에서 이모(50ㆍ여)씨 차량을 세워 옆에 탄 뒤 납치ㆍ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자 "헤어지려면 1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경찰에서 "폭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차를 빼앗은 게 아니라 이씨가 준 것"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상해도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