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는 30일 전 대표이사인 임건우씨와 김상봉 전무이사가 약 509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보해양조 등에 따르면 임씨와 김씨는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시 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낸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보해양조는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해양조는 보해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덕산실업, 이홍일 명의)을 받아 이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보해양조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