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6억원으로 아파트 구입한 의약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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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회사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회삿돈 56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의약품 도매업체 H사 대표이사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경리 담당 직원에게 회사 자금을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받아가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48억3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개인 투자금,대여금,아파트 구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이씨는 또 회사자금 4억2000여만원을 제수,1억원을 동생,4000만원을 누나에게 빌려주는 등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부인에게 월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월 280만원을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경리 직원 통장으로 약속어음 추심금을 받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유용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회삿돈 56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의약품 도매업체 H사 대표이사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경리 담당 직원에게 회사 자금을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받아가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48억3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개인 투자금,대여금,아파트 구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이씨는 또 회사자금 4억2000여만원을 제수,1억원을 동생,4000만원을 누나에게 빌려주는 등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부인에게 월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월 280만원을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경리 직원 통장으로 약속어음 추심금을 받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유용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