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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3순위도 인터넷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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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청약자격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순위자가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한 뒤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청약은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건설회사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아왔다.이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 3순위자(재당첨 제한 대상자 제외)는 청약금(전체 입주금의 10% 이내)을 납부하고 은행창구를 찾아가 청약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지난 두 달에 걸쳐 3순위자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3순위자의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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