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자녀가 남쪽의 부모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처분 · 반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 부부가 남북 분단으로 헤어진 후 재혼했다 해도 이 혼인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쪽 부모의 재산 상속 · 유증으로 남한 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처분 등은 이중 제한을 받게 된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가져가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북한 주민의 생계유지나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만큼은 장관 허가 후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재혼으로 다시 꾸린 가정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특례법은 부부가 각자 재혼하면 첫 혼인은 효력을 잃고 각자의 재혼이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한쪽만 재혼했다면 중혼이지만 역시 재혼(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또 △소송 제기 가능일부터 2년간 친생자관계확인청구 등 소송 제기 허가 △북한 주민의 상속지분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인정 등을 포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