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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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에 일자리…사회적 기업 25시 - (2)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감면과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업무는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맡는다. 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민간 지원 기관의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뒤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다. 첫 번째로 평가하는 항목은 기업의 조직 형태다. 민법상 법인 · 조합,상법상 회사,비영리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었는지,최소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상법상 회사라도 개인사업자는 인증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설립 형태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혼합형,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사회공헌형 기업이 인증 대상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를 넘어야 하고,상법상 회사는 이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진흥원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한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다. 첫 번째로 평가하는 항목은 기업의 조직 형태다. 민법상 법인 · 조합,상법상 회사,비영리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었는지,최소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상법상 회사라도 개인사업자는 인증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설립 형태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혼합형,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사회공헌형 기업이 인증 대상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를 넘어야 하고,상법상 회사는 이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