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해야…의료법 개정필요 vs 이중처벌…자율규제해야

‘성범죄로 법적 처벌받은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겠다’ 73%...전국 성인남녀 700명 조사결과




최근 동기생을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의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소 공방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이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는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학생들이었기에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출교를 요구하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처벌수위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실정.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미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한다면 이중처벌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환자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통해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김대일 YMCA 시민권익 변호사가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입장을 밝힌다.

김 의원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대일 변호사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

반면 ‘자율 규제를 통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대표(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흉부외과 전문의)가 참석한다. 이 대표는 “동료 심사, 동료 감시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 징계권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 대표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임신 4개월차 한 주부는 “전과가 있는 의사가 다시 똑같은 성추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겠어요”라고 호소했다. 또 한 대학생 참가자는 “환자는 다수, 의사는 소수인데 여론이 환자들의 의견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펼쳤고, 또 다른 시민토론단도 “의사가 신뢰를 깨는 것은 범죄”라며 일침을 가했다.

반면 의학 전공 대학생들은 의사 성범죄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한 간호학과 재학생은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 행위 중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 마취가 가능한 직업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고, 다른 의대생도 “의사와 환자 간 자율적 자정 작용이 되어야 더 높은 신뢰 관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로 법적 처벌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3.9%가 “이미 법적 처벌로 죄 값을 치렀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73.1%가 “의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7%p / 표집방법: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 조사방법: 가구전화+휴대전화 RDD IVR)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