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교육감·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범죄 행위가 나타나고 막대한 선거 자금도 드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과 법안에 동의하는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기 교육감·교육의원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