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3개 진보단체들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제기된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수사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 · 2 지방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한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이유로든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31일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주 내로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변호인으로 선임,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곽노현 지지세력도 비판

교육 · 사회단체들은 이날 곽노현 사태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법률적,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확인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난 교육감선거 후보 추대와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했던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4개 단체가 지난 29일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퇴 촉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 진보진영에서는 곽 교육감을 포함한 5명의 후보자가 난립하자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고,적극적으로 중재도 했다. 경선룰을 바꿔가면서까지 곽 교육감을 민 진보진영으로선 '뒷돈거래'로 지지세력 전체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자 곽 교육감을 옹호하기보다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외 다른 혐의도 추가되나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가성 입증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검찰은 이번주 중 곽 교육감을 소환하기 위해 2억원의 자금 출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 측이 박명기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약속한 금액은 총 7억원.이 중 2억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건너간 2억원 중 3000만원(2월22일 전달)은 의사인 곽 교육감의 부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1억7000만원이 모두 곽 교육감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는지,아니면 일부는 공금을 유용하거나 지지세력들에게서 빌렸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억원의 출처가 곽 교육감 개인 돈이라면 예비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직위 제공을 약속한 행위까지 처벌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된다. 하지만 일부라도 공금이 포함됐다면 횡령 등의 다른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 금전 문제에 시달렸던 박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곽 교육감과의 거래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으나 곽 교육감 측근들의 만류로 무산됐다는 첩보를 입수,이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