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노당 북구청장에 직접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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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울산시 행정심판위(행심위)가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3차례 거부한 북구청(구청장 윤종오)에 대해 직접 건축허가 처분을 내렸다.
행심위(위원장 오동호 행정부시장)는 30일 북구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청구한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직접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북구청 대신 건축허가를 내줬다.이에 앞서 행심위는 지난 6월 조합측이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북구청에 “29일까지 건축허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행심위의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날 행심위 직접처분 통보를 받게된 윤 구청장은 건축허가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윤 구청장은 지난해 8월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해온 진장유통조합이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자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반려한데 이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행심위 결정도 두차례 거부하면서 조합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측은 이날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로 당선된 윤청장은 취임 초반부터 코스트코 입점반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민노당 핵심사업을 지자체 행정에 반영하면서 울산시와도 적지않은 마찰을 일으켰다.
이 같은 윤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중산동에 사는 J씨(50)는 “2004년 윤 청장처럼 노동계 출신이던 구청장이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며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다가 2년도 안 돼 악취와 주민 반발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며 “설익은 정책실험으로 주민들간 갈등을 낳으면서 진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행심위(위원장 오동호 행정부시장)는 30일 북구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청구한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직접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북구청 대신 건축허가를 내줬다.이에 앞서 행심위는 지난 6월 조합측이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북구청에 “29일까지 건축허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행심위의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심위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날 행심위 직접처분 통보를 받게된 윤 구청장은 건축허가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윤 구청장은 지난해 8월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해온 진장유통조합이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자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반려한데 이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행심위 결정도 두차례 거부하면서 조합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측은 이날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로 당선된 윤청장은 취임 초반부터 코스트코 입점반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민노당 핵심사업을 지자체 행정에 반영하면서 울산시와도 적지않은 마찰을 일으켰다.
이 같은 윤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중산동에 사는 J씨(50)는 “2004년 윤 청장처럼 노동계 출신이던 구청장이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며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다가 2년도 안 돼 악취와 주민 반발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며 “설익은 정책실험으로 주민들간 갈등을 낳으면서 진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