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등의 대출 요건이 1일부터 완화된다.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등 가계대출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수요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쪽으로 몰릴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 완화,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무주택자들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는 종전 연 5.2%에서 4.7%로 0.5% 포인트 낮아진다.기존 대출계약자도 1일 상환분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곳에서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인당 2억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생애최초 구입자금은 올해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총 대출 한도 1조원 가운데 7월말까지 1400억원이 대출돼 86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상환기간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대출금리는 연 4%이며 연소득 3000만원(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3500만원)이하인 가구주로 전셋값의 70% 범위 안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올해 총대출 예정금액은 6조8000억원이며 현재 남아있는 자금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자금의 경우 지원대상과 한도가 동시에 확대된다.지원대상은 종전 가구당 전용 12~30㎡에서 12~50㎡로,지원한도는 종전의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대출금리는 올해말까지는 연 2%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연 5%로 높아진다.준주택 지원자금 300억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인 저소득 무주택자가 빌릴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금리는 연 2%를 적용받으며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지난 2·11대책 이후 보증금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서둘러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도심권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