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전 반일 휴가(반차)를 내고 오후 2시께 시교육청으로 출근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부인을 위로하고 자신도 변호인단을 만나 향후 진행 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한 후에도 29~30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30일 저녁까지도 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30분께 취재진에게 "(곽 교육감이) 반차를 내 오후에 출근할 것"이라고 알렸다.

곽 교육감은 오후 출근길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동행한 박상주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검찰에 출두하는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화곡동 자택에서 반차를 낸 것"이라며 "그동안 바빠서 실질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변호인을 만나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가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28일 이후 심경과 사퇴 여부 등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실이 있는 교육청사 9층은 지난 29일 이후 이날까지 계속 출입이 통제됐다. 곽 교육감의 계속된 침묵에 대해선 '법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이날 갑작스레 반차를 쓴 것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한 진보성향 단체들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친구인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이어 부인까지 소환되자 법정 싸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등의 다른 결심을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