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국주택협회, 도정법 개정안 추진 반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계약 미체결자를 현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게 돼 투기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부담금과 분양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지역 재건축ㆍ재개발 추진단지에서 현금 청산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돼 조합원 물량 확보라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장점이 퇴색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 미분양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권 부회장은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ADVERTISEMENT

    1. 1

      홍콩에 '위안 저수지' 만들었다…글로벌 '머니 게임'의 전면전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머니 게임'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80년간 세계 경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영향력이 감소하...

    2. 2

      '51%룰' 왜 문제였나…K-스테이블코인의 운명은 [대륜의 Biz law foru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3

      "주식 팔았다고 끝 아니네"…수천만원 날릴 수도 '경고' 이유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