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과 대상,SPC,한국타이어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다시 포함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이들 업체는 적합업종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동반성장위원회나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 사례로 이들 기업을 몇 차례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7월7일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 대상 대기업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정하면서 이들 기업은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 수순으로 인식됐다.

당시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 수가 너무 많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도 대기업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결국 이번에 '예외조항'을 통해 일부 중소기업법상 대기업까지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대 · 중기 합의 뒤집은 지경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풀무원,대상,한국타이어,SPC 등을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이들 업체가 빠지면 적합업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풀무원은 두부 품목에서,한국타이어는 재생타이어 품목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등 해당 업종의 맹주들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을 빼고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만 규제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선정 원칙과 절차가 흔들리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를 통해 업계 자율로 결정하라고 해놓고 사실상 뒤에서 적합업종 선정을 주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적합업종 선정작업에 개입한 대표적 사례는 7월 초 대기업 범위 선정 때다.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실효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지식경제부가 하루 만에 합의안을 뒤집었고 결국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으로 정해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럴 거면 정부가 처음부터 정하지 왜 민간 합의에 맡겼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합의 어려운 품목 합의 요구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선정 절차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228개 적합업종 신청 품목 중 대 · 중소기업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품목 30~40여개를 골라 이달 중 먼저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 · 중소기업 간 이견이 가장 심해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 품목부터 먼저 합의안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슈의 '흥행'을 위해 논란이 되는 품목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