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6천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5.2%에서 4.7%로 0.5%p 인하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와 6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금리인하는 9월 1일 상환분부터 기존 대출계약자에도 적용됩니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2%에서 4.7%로 0.5%p 인하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로 지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 지원한도를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지원한도는 제곱미터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이동은기자 de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