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재고자산,기계장치 외상매출채권 등 중소기업의 동산(動産)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은행들은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대거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최근 구성한 TF를 통해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 개발 및 표준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들이 주축이된 TF 내 상품개발반에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동산담보대출 상품과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 신청 관련 표준양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TF를 운영한 뒤 12월에 사례 전파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