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기부 사업 제한 거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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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나눔의 날' 지정도
복지단체가 기부받을 수 있는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실무 협의를 가졌다"며 "오는 8일께 공식 당 · 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에 관한 법'에 자선,재난구휼,교육문화,환경 등 11개로 제한된 기부금품 모집 사업 대상을 영리 · 정치 · 종교활동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도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모집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만 게시하면 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현재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 예정인 나눔포털에 기부금 사용 내역을 영구 게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해 기부자에 대한 국가 포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실무 협의를 가졌다"며 "오는 8일께 공식 당 · 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에 관한 법'에 자선,재난구휼,교육문화,환경 등 11개로 제한된 기부금품 모집 사업 대상을 영리 · 정치 · 종교활동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부금품의 사용 내역도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모집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만 게시하면 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현재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 예정인 나눔포털에 기부금 사용 내역을 영구 게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해 기부자에 대한 국가 포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