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LIG그룹 회장 고발…"CP 부당 발행…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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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업어음(CP)을 발행토록 하는 등 주식 · CP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LIG그룹 회장 등 기업체 임직원들이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과 1개사 CP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은 작년 12월부터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다 자금난을 겪던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편입을 포기했다. 이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회사에 거짓 자료를 제공해 LIG건설이 올해 2월28일~3월10일 242억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관련 책임을 물어 LIG그룹 회장과 LIG건설 등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증선위는 또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23명도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해 공시를 위반한 법인 6곳에 과징금 부과와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과 1개사 CP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은 작년 12월부터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다 자금난을 겪던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편입을 포기했다. 이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회사에 거짓 자료를 제공해 LIG건설이 올해 2월28일~3월10일 242억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관련 책임을 물어 LIG그룹 회장과 LIG건설 등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증선위는 또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23명도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해 공시를 위반한 법인 6곳에 과징금 부과와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