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산성피앤씨에 합병 비율 2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결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