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항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원고인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