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약값 왜 비싼가 했더니…술ㆍ골프접대로 530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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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의사들에게 세미나나 학회 등의 명목으로 식사접대와 골프접대를 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리베이트 비용만도 530억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리베이트 금액은 186억원에 달했고 한국얀센은 154억원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엘코리아는 각각 72억원 58억원이었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과 CJ제일제당은 40억원, 20억원씩 각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만도 530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한국얀센에 25억원, 한국노바티스에 23억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이엘코리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16억원, 15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은 6억원이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나 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했다. 이 금액만도 350억원에 달한다. 특히나 의사 외에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했다.
강연료나 자문료 방식으로 지원한 리베이트 금액은 109억원이었다.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대가도 44억원에 달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시판후 조사(PMS)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와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 등으로 각각 6억원 3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여기에서도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은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의사는 가격이나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을 선택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리베이트 금액은 186억원에 달했고 한국얀센은 154억원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엘코리아는 각각 72억원 58억원이었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과 CJ제일제당은 40억원, 20억원씩 각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만도 530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한국얀센에 25억원, 한국노바티스에 23억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이엘코리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16억원, 15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은 6억원이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나 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했다. 이 금액만도 350억원에 달한다. 특히나 의사 외에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했다.
강연료나 자문료 방식으로 지원한 리베이트 금액은 109억원이었다.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대가도 44억원에 달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시판후 조사(PMS)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와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 등으로 각각 6억원 3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여기에서도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은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의사는 가격이나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을 선택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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