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3일 총회를 열어 평균 156%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이 조합은 현대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공 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시공계약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두 회사를 상대로 사업제안서를 다시 받았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156% 무상지분율 보장안을 제시한 현대건설을 택했다.

시공사 변경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인 '고덕주공3단지 소유자 모임'이 판례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예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